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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이여, 정보공개를 두려워 말라
[기자수첩] 공공이여, 정보공개를 두려워 말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23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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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함을 답변드립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해 조사 및 연구개발 중간 단계의 사항 및 결과에 관한 정보에 해당해 비공개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 시 흔하게 듣게 되는 공개 거부 이유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게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법률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를 접하게 된다.

특히, 입찰 등 공공조달 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서는 사업수행자인 기업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체의 정보를 공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 예가 경기도·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에서 운영 중인 영상회의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해당 시스템으로 촬영한 영상에 품질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을 대상으로 영상회의시스템 장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정보는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장비(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종류, 모델명, 운영장소, 도입일시, 도입 시 계약단가, 납품사업자 등이다.

그런데, GH는 해당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부터 "정보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해와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납품·설치가 끝난 영상회의시스템 장비는 청사에서 육안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미 PTZ 카메라 등의 장비에 대한 정보가 대다수 확보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비공개 결정은 청구인에게 정보를 직접 확인하라고 불편을 가할 뿐, 비공개로 인해 얻을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설치된 장비의 제조사, 모델명, 제조국, 설치장소, 수량을 공개할 경우 사업 수행자에게 어떤 경영상, 영업상 비밀 침해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상용 제품의 정보를 숨길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만약, 장비 정보의 노출이 사업 수행자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장비 설치 시 장비 정보를 타인이 알 수 없도록 처리했어야 한다. 하지만, 설치 장비들은 제조사와 모델명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지금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GH부터가 사업 수행자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지 않은 게 된다.

반면, 공공사업 납품 장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장비 내역을 공개하는 공공기관들도 있다.

해당 장비를 도입한 조달사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정보 공개를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공개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기도 하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들이 국민 참여, 투명한 국정운영이란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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