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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 추진…ICT 시공환경 변화에 대응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 추진…ICT 시공환경 변화에 대응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2.23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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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ICT 인프라 발전을 위한 설명회

정보통신 설계·감리 자격 개선
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 노력 지속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봉홀에서 ICT 인프라 발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봉홀에서 ICT 인프라 발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연봉홀에서 ‘ICT 인프라 발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협회와 국립전파연구원이 나서 정보통신공사업체 임직원과 정보통신기술자,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요 개선 추진현황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 사항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협의 운영관리 시스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원가 산정기준 등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강창선 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협회는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화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끌어냈으며, 국립전파연구원과 함께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 결과 지난 6일 기술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ICT 인프라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협회에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석희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장은 축사를 통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과 오늘 설명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 및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설명회가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이 시공 현장에서 통일되고 정확한 기술 기준을 적용해 국민에게 올바른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및 제도 개선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협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공포해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불법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공사에 대한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무등록업자의 공사업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강화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 금액 하한을 10억원으로 정하고,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무등록업자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23년 1월 12일부터 전자형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 자격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도입 △불공정행위 금지 및 법정 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 발전과 회원사 권익 증진을 위해 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국립전파연구원은 개정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대해 안내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구내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케이블 의무화 △건축법령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된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에 대한 회선수 기준 완화 △건축물 지하층 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장소 확보기준 개선 △도시철도시설 선로구간 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장소 확보기준 개선 △회선종단장치 설치 기준 완화 등 고시 개정 내용과 과정,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특히 “가상현실·증강현실·메타버스 등 통신서비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 서비스는 다양화되고 있으나, UTP 등 구내 꼬임케이블은 10기가 통신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구내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크다”고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 밖에,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등 협회의 대응 활동을 안내했다. 또한, 전파진흥협회는 이동통신설비 설치협의 운영관리 시스템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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