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07 (금)
노동시장 유연화 탄력…주 52시간 근무제 수술대 오르나
노동시장 유연화 탄력…주 52시간 근무제 수술대 오르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2.23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발족 ‘미래노동시장硏’
노동 개혁과제 권고문 발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초점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기업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제화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노동시장 유연화의 핵심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부가 발족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가 최근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미래연 권고문은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넓히고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미래연의 이번 권고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미래연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사의 선택 재량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어 갑작스런 일감의 변동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미래연은 연장근로 시간 관리단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집중근로가 필요한 시기에는 연장근로를 좀 더 사용하고, 근로시간 수요가 적거나 필요 없을 때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래연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시차출퇴근, 주 4일제 등 근무시간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비율은 6.2%에 불과하다.

이에 미래연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요청하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임금체계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임금체계 개편관련 법제의 정비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 방지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미래연은 노동시장의 과도한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근로자 직무와 능력, 숙련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자격과 교육·훈련·경력 등에 대한 관리와 증명을 국가가 맡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지원과 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매개로 업종 및 지역 단위에서 직무·숙련·역량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역 단위 또는 업종별 임금체계가 설계·구축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근로자의 계속 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금과 직무를 조정하는 등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권고안대로 근로시간 등이 개편되면 주 52시간제라는 경직된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한 초과 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정보통신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업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ICT업종의 특성상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 많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 광케이블 포설 및 절체접속 등이 포함되는 통신선로공사와 도로굴착이 뒤따르는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공사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