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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폐지…업체 부담 완화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폐지…업체 부담 완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2.26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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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예규 제도 개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신설

7개 예규 2개로 통·폐합
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대
업체에 부담되는 불합리한 계약예규들이 정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업체에 부담되는 불합리한 계약예규들이 정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ㄱ업체는 선금을 지급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자치단체에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서류 준비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할애해야 했다.

#ㄴ업체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장기계속 1차 공사가 중단돼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발주기관이 해당 차수 공사를 중도 해지하는 바람에 공사중단에 따른 현장관리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장기계속공사에서 간접비 지급 회피 등을 위해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계약 관련 예규가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돼 복잡한 내용도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 규정상 자치단체로부터 선금을 받은 업체는 계약을 적정하게 수행했더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 증빙서류 준비를 위한 지역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자재공급 등이 지연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에게 현장관리비용 등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 차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술연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을 일원화한다.

계약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등급’만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영리법인은 ‘재무비율’로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비영리법인에게 불리한 면이 있었다.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상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낙찰자 결정과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는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신용평가 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복잡한 지방계약 예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방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부 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계약 예규는 그 수가 7개에 이르고 수시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예규 간에 내용이 유사·중복되고 규정이 복잡해 입찰업무가 익숙지 않은 중소업체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7개의 예규를 2개로 통폐합하고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목적물별로 중복 규정된 내용과 서식 등을 대폭 정비하고 간소화했다.

지방계약 예규 간소화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들의 제도 이해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입찰 진입장벽도 낮아져 공공 발주 참여 활성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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