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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반쪽짜리 5세대 이동통신 현실이 되었다
[ICT광장] 반쪽짜리 5세대 이동통신 현실이 되었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2.26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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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케이이에스 전문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세대 이동통신(5G)이 결국 반쪽짜리로 결론을 맺게 됐다.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았던 SKT, KT, LGU+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의견 청취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기지국 및 중계기 설치 수에 대한 별다른 이견을 내지 못하고 2022년 12월 23일 자로 주파수 할당이 취소(KT, LGU+) 또는 이용기간이 단축(SKT)됐다.

지금까지 주파수 대역만 정부로부터 할당을 받으면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던 이동통신사의 사례와는 현저하게 다른 모습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엇박자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세계 최초 CDMA의 신화를 썼던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이 다시 한번 촉매제로 활용할 법한 5G 이동통신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였었다고 본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문구를 내걸고 선방을 했지만 3.5㎓와 28㎓로 나뉜 주파수 대역과 이미 4세대 이동통신인 LTE-Advanced가 통신에 필요한 음성은 물론이요, 스마트폰에 필요한 데이터 속도를 충분히 제공하는 시점에서 5G 이동통신을 도입하면 통신의 속도는 4G에 비해 20배쯤 빨라지고(초고속), 전파지연이 1/10로 줄어들며(초지연), 최대 기기 연결 수는 10배쯤 늘어난다(초연결)는 그저 환상적인 이론치만으로 화려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2.5㎓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4G망과 3.5㎓를 사용하는 5G와는 결국 비슷한 주파수 대역임을 알 수 있다. 전파의 주파수는 파장에 반비례하고, 주파수가 높으면 직진성이 강한 반면 회절이나 굴절이 적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파수 대역이 같다고 하면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든지 아니면 최첨단 통신방식을 개발해야 많은 사람이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28㎓ 대역은 직진성이 무척이나 강해 통달거리가 짧고 반사가 쉽게 일어나 장애물에 약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 단점을 극복하려면 결국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엄청나게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기존 망과 연계가 되지 않는 전혀 다른 대역이어서 신규로 설치할 기지국이나 중계기의 수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동통신사 당 1만5000개 정도)

또한 3.5㎓ 주파수 대역보다 28㎓ 주파수 대역의 기지국 당 설치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높은 게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동통신사 역시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이고 정부의 정책이나 무지갯빛 환상을 좇는 기업은 아니다. 또한 현재 한국 내의 통신 인프라가 거의 불편함이 없는데 소비자가 찾을 리 만무하며, 국책사업인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CCTV 등도 답보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28㎓ 대역의 5G가 이동통신에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2021년 1월 26일 5G플러스 전략위원회를 열고 급기야 이 주파수 대역을 ‘5G 특화망’ 이라는 이름으로 주파수 할당을 받은 통신3사에서 5G 망을 빌리는 대신 기업이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지국을 구축해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게 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름도 ‘5G 이음’으로 개명을 하고 산업체에 이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85개 시 주요 행정동과 지하철, 고속철도(KTX) 역사, 다중이용시설 4000여 곳에 5G 이음을 깔기로 하였으나 이 또한 복잡 다변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이해관계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가 결국 당초 예상했던 5G 활성화는 3초(초고속, 초지연, 초연결)가 보장된다던 28㎓ 대역이 떨어져 나간 반쪽짜리 사업으로 막을 내리는 듯하다. 28㎓ 대역이 결코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다. 전파의 직진성과 반사성이 요구되는 레이더나 강우 감쇄를 피해야 하는 위성통신 등에서는 효용성이 무척 크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보다는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이용토록 제도개선을 하고, 주파수 할당을 위한 효과분석에 앞서, 보다 현실적인 사용처를 적극 개발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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