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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노무사]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정기준 개정
[박효주노무사]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정기준 개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2.3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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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근참법 제3조 제1항).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아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역할을 보완하기도 한다.

근참법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고,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 대표 및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가 된다.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기존에는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 된다고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상향조정되었다.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할 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그리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즉, 간접선거도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가 추가되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던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10명 이상의 근로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되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한할 수 있고, 사업이나 사업장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임에 개선된 것이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 10일 개정 공포되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정리하자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①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②위원선거인을 통한 간접선거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야 하며 ③10명 이상의 근로자 추천이 없어도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

끝으로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다.

노사협의회의 협의 임무로서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이 있다(각 사항은 근참법 제20조 내지 제22조 참조). 사용자는 협의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의결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고사항에 대해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 또는 설명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시도 동일). 사용자가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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