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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LH, 1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2.27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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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815호·신혼부부 1359호
1월초 당첨자 발표·2월말 입주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월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상반기에 3번의 정기모집을 통해 1만974호를 공급했으며, 이번 2022년 4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17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호(기숙사 56호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919호, 그 외 지역이 1255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특히, 이번 4차 정기모집도 청년(기숙사형 제외)과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아울러,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2023년 1월초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2023년 2월말 이후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금리 상승 등으로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개요. [자료=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개요. [자료=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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