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들에게 2023년은 부담스럽기만 한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투자 활성화 등을 이유로 큰 폭의 법인세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국회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과 증여세에 관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p씩 인하된다.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인하된다.
기업들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눈치다.
극심한 경기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 지 오래다. 법인세는 이들에게 숨통을 띄워주는 작은 희망이지만, 2023년 경제한파에 대비하기엔 1%p 인하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비롯해 상당수의 경제기관에서 2023년 한국경제는 수출과 민간소비가 침체되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2.5%, IMF 기준)을 하회할 경우, 우리경제의 생산설비,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투자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 충격이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훼손된다는 결론이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독일 등 G5 국가의 법인세율이 평균 7.2%p 하락했고, OECD 국가는 평균 2.2%p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3.3%p 인상했다. 그 결과 한국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법인세는 기업에게 투자 등을 늘릴 수 있는 활력소와 같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활력이 살아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된다. 또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지만 우리 기업들은 또 다시 힘을 내 2023년 맞이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게 힘을 보태주는게 어디 법인세 뿐이랴.
자생적 노력에 의한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들이 모이면 2023년 경제 전망을 밝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이다. 과거를 교훈삼아 다가오는 한해를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