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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에 AI 적극 활용
도시계획 수립에 AI 적극 활용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12.2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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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 반영 등 제도개선
상황변화에 탄력적 대응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 적용이 활발해진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의 적용이 활발해진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으로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직면한 도시현안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를 2023년 1월 26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및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는 국민의 거주·생활 행태변화를 고려해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 관광 등 일정기간 체류하거나, 통근·통학 등 거주하지는 않으나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인구 추정방식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서도 생활인구 등을 고려해 도시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도시 발전전략 제시를 위해 도시계획 상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현행 성장형(인구·고용 증가), 성숙·안정형(인구·고용 정체 또는 감소) 도시 유형을 재검토해, 인구감소나 쇠퇴하고 있는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을 검토하고, 도시유형별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장관리 통제와 규제 중심에서 저성장 시대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개발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물량(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단계별 배분제도 폐지를 검토한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 용도별로 구분하고, 도시 내 생활권별, 5년 단위 단계별로 배분하고 있어 수요변화에 따른 신규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가화예정용지를 토지 용도별 총량으로만 관리하도록 해, 지자체가 개발수요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 후 시가화예정용지 사용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결정 가능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 실증 지자체도 공모한다.

도시계획을 유연화하고 인구감소 등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도시 진단과 미래 예측을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본 공모를 통해 과학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실증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동년 4월까지 6곳의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R&D를 통해 개발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도시계획 기술을 적용해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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