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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명문화
지자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명문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2.27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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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찰·계약기준’ 개정
정보통신공사협회 건의 반영
통신공사업법 개정 내용 담아

2개 이상 혼재 계약 규정 손질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경우
반드시 ‘시설공사’로 발주해야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억원 이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입찰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음을 명문화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억원 이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입찰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음을 명문화했다.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지방계약 예규에 명문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입찰의 성립 및 무효에 관한 규정을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예규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예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의 입찰무효 사유에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을 추가한 것이다. 행안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해 달라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건의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1월 11일 공포돼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하위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정보통신공사를 대기업이 도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 시공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수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후 관련내용을 지방계약예규를 반영해 줄 것을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행안부 예규 개정으로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 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앞으로 무효로 처리된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입찰에 대기업이 참가할 수 없음을 명문화한 셈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 예규에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안부 예규를 살펴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관련규정을 고려해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개정 예규에서는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해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간 상당수 지자체는 설치 및 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시설공사’로 발주하지 않고 ‘물품구매’로 집행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관계법령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상당수 발주처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설치 및 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경우 적정공사비 산정이 어려워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 있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에 관한 합리적 제도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행안부 계약예규 개정 역시, 협회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이번 행안부 예규 개정으로, 지자체가 발주하는 10억원 이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는 중소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로써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로 사업영역을 넓혀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대한 검토 요건에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자체 사업의 합리적인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행안부는 개정 예규에서 종전 항목을 간소화하고,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 그간 자치단체로부터 선금을 받은 업체는 계약을 적정하게 수행했더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했다. 이에 증빙서류 준비를 위한 지역 영세업체의 부담이 컸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앞으로 계약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써 계약업체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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