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6개월 연장·적용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6개월 연장·적용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2.27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례기간 내년 6월 30일까지
공사 계약보증금 7.5% 이상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는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중소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돼 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키로 결정했다.

특례 적용기간 연장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공사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 15%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된다.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한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돼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하던 것을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특례는 지난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화된 바 있다.

종합공사는 기존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2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정보통신·전기 등 기타공사는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소기업·소상공인 등 물품·용역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