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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내년 10월 4일 본격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내년 10월 4일 본격 시행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2.27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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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개정안 최종 통과
연동약정서 기재·발급 의무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23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본격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 감소를 겪어왔으며, 심각한 경우 조업중단 및 폐업을 고려해야 했다.

이날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라는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 결실을 맺게 됐다.

지난 8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 8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 급등기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해결되고, 중소기업들이 위탁기업으로부터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10월부터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공사·제조·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가격 지표, 산식과 같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또한,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소액 계약인 경우 △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다.

이 중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한다.

한편, 개정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중기부는 내년 2월까지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법제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정비, 인센티브 강화, 관계기관 협업 등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지금까지와 같이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해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업계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로드쇼,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범운영 참여기업도 모집 중이니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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