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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31억원…기업부담 경감에 초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31억원…기업부담 경감에 초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12.29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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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기준 개정 새해부터 시행
사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등 포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정과 함께 사업변경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정과 함께 사업변경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지식서비스업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사업변경 승인절차가 간소화돼 지역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관련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도 올해보다 109억원 늘어난 2031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포항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조금 타당성 평가기준 및 기업의 유지의무 일부를 완화하는 등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고시 개정은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의 산업 다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건설투자 인정범위 확대 및 고용보조금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S/W개발업, 프로그래밍업, 콘텐츠업 등 4차산업혁명 관련성이 높은 지식서비스 기업의 기숙사, 휴게실, 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후생 시설을 위한 근로환경시설 투자비 인정범위를 기존대비 3배 상향했다.

또 연구개발자, 전문지식 근로자 등 신규 고용의 부담이 큰 지식서비스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1인당 월100만원, 12개월 한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2월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규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 태풍 힌남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지역의 경우 보조금 지원 혜택이 증대된다.

기존에는 토지매입비의 최대 40%,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14%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매입비의 최대 50%,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24%를 지원받게 된다.

고시 제10조와 제17조는 지방투자기업 부담 경감을 통한 투자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임차사업자의 유지의무가 완화된다.

지방에 신·증설 투자 시, 지방투자기업은 기존 사업장 유지의무가 있어 사업장을 축소, 폐쇄 등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 임차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동일 기초 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지원토록 했다.

또 타당성 평가기준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는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최근 3년간 극심한 경영상 애로를 겪은 기업 중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투자계획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한편 사업변경 절차 권한 위임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기업은 업종 변경, 투자내용 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까지 3단계 승인을 거쳐야 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야하는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의 승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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