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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결산] 고품질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중소 업체 육성
[2022년 결산] 고품질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중소 업체 육성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12.30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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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
중소 시공업체를 보호 장치 마련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 개선

지자체 공공와이파이 기대감
IDC 화재, 설비투자 중요성 확인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2022년 정보통신업계는 크고 작은 일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왔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개정돼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돼 7월 12일부로 시행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됐다. 개정법률은 2022년 1월 11일 공포돼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소규모 정보통신공사를 대기업이 도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 시공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에서 중소 공사업체의 공정한 수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무자격자가 공사업체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개정법령을 살펴보면,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정했다.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를 대기업 수주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국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만원으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법령은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앱 등의 전자형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 자격증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자격 인정 종목에 정보통신 융합설비 구축에 필요한 15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국가기술자격은 기사 10종목을 비롯해 산업기사 3개, 기능사 2개 등 모두 15개 종목이다.

 

구내통신인프라 고도화 기반 조성

LG유플러스 엔지니어들이 서울 남대문 소재 중앙국사에서 광전송장비 로드엠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엔지니어들이 광전송장비 로드엠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구내통신 회선수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지난 12월 6일 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품질·대용량 정보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관계 법령을 손질했다.

개정 법령의 핵심은 주거용·업무용 신축 건물에 구내통신망을 구축할 때 꼬임케이블(UTP)과 광케이블 모두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종전에는 UTP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설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했으나 개정법령에서는 이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했다.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에 쓰이는 광섬유케이블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SMF)을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것도 개정법령의 핵심이다. SMF는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MMF)에 비해 정보 손실이 적고 신호의 변형이 없어 일선 시공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법령에서는 주거용·업무용 건축물의 구내간선 구간의 광섬유케이블 설치기준을 상향조정 했다. 즉,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UTP케이블 기준) 이상 및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종전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8코어 이상의 광섬유케이블을 확보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12코어 이상으로 올린 것이다.

대통령령 개정과 함께 관련고시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도 개정됐다. 개정고시는 상위법령에서 달라진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법령과 함께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구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데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그리고 남은 과제

법 시행 1년이 다가오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논란은 여전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지킨다’는 당위론적인 입장에는 찬성하지만 처벌 위주의 법조항들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를 다수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거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의 책임자나 실무자 위주로 처벌이 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이 사업주·경영책임자(대표이사)까지 확대됐다. 더구나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은 구체성을 갖추지 않은 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채찍만 때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영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 크다.

그러던 중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단비 역할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한다는 게 로드맵의 핵심이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로드맵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았다. 결국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법 개정’ 뿐이다.

 

지자체 공공와이파이 허용 추진

공공와이파이. [사진=목포시]
공공와이파이. [사진=목포시]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자가행정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에게 비영리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직접 수행하기 적합한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사업이 증가할 것인지 관련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최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통신권 보장 등 복지 사업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운영이 가능해진다.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은 중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면허대역인 이동통신과 달리, 와이파이는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어 장비 수급이나 법적 규제 면에서 중소기업의 진입이 수월하다.

설비 구축에 있어서도 특정 제조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자가망에 설치·연결할 수 있다면 어떤 장비라도 도입할 수 있고, 어떤 업체라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프라 구축 공사를 다수 발주, 중소규모 공사업체들이 이를 수주한 바 있다.

통신사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아닌 지자체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는 통신사의 유료 통신서비스 두절 등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시민들이 인터넷을 중단 없이 이용토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통신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회적 통신 약자들의 통신권 보장이라는 점에서도 공공와이파이는 복지서비스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반면, 이 같은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통신사들은 지난 30년간의 통신 민영화를 거스르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판교 IDC 화재 사고는 ICT 설비투자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로 작용했다.
판교 IDC 화재 사고는 ICT 설비투자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로 작용했다.

판교 IDC 화재…고강도 ICT 설비투자 중요성 ‘재확인’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127여시간 동안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강도 ICT 설비투자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

10월 15일 15시 19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에 발화가 시작돼 23시 45분 진화됐다. 같은 공간 천장에 있던 전력선과 무정전전원장치(UPS) 역시 화재 열기로 손상·작동 중지됐다.

다른 센터에 이중화 조치를 해 20분~12시간 내 서비스를 정상화한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의 경우 대부분의 이중화가 판교 센터 내에 돼 있어 복구가 지연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10만5116건이었으며, 금전적 피해 신고는 2만8116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지난 6일 1개월 내로 화재 원인에 대해 개선 조치 또는 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행정지도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는 지난 7일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중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인프라 하드웨어, 서버부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는 전체 시스템 레이어에서 철저히 실행해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메인 백본 센터를 현재 2곳에서 3곳으로 확장하고 대용량 트래픽 전송 요구 서비스의 센터 간 삼중화를 위해 별도 전용망도 구성한다.

모든 형태의 데이터는 센터 간 이중화 이상의 다중 복제 구조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안산에 건설 중인 카카오 데이터센터 및 자체 데이터센터에 모듈 단위 완전 셧다운이 가능하도록 하고,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해 전력, 냉방, 통신 등 각 영역에 이중화 인프라를 구축한다. UPS실과 배터리실도 방화 격벽으로 분리 시공할 방침이다.

 

SK텔레콤 직원들이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SKT]
SK텔레콤 직원들이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SKT]

5G 28㎓ 주파수 반납…3.5㎓ 대역 추가 할당 관심

통신업계가 5G 28㎓ 무선국 구축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에 예정된 5G 28㎓ 주파수 청문절차에서 할당 취소가 확정될 경우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18일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SK텔레콤에 대해 이용 기간 단축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다”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추가 구축 계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의 경우 3.7㎓ 대역 추가 할당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통신3사의 3.5㎓ 할당폭은 각각 100㎒씩이다. 이러한 가운데 SK텔레콤이 요구한 3.7~3.72㎓을 할당받을 경우, SK텔레콤은 서비스 우위에 놓이게 된다. 더군다나 정부가 현재 연구반을 운영하며 추가 할당을 고려하고 있는 3.7~4.0㎓ 역시 SK텔레콤의 인접 대역이기에, 정부가 결정하는 할당 방식에 따라 SK텔레콤의 투자비용 및 서비스 개선 수준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2개 사업자의 할당 취소가 확정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용으로 할당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에서 망 사용료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9월 국회에서 망 사용료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망 사용료 둘러싼 ISP-CP 갈등 장기화

망 사용료를 둘러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간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망 사용료 법안은 글로벌 거대 CP가 국내 ISP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할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에 의해 7개 발의된 상태다.

올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던 '망 사용료' 입법화는 당초 여야 의원 간 공감대 형성으로 그 추진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였으나, 최근 국회의 행보는 지지부진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열었던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이후 후속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11월 17일에 진행키로 했던 2차 공청회는 양 진영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무산됐다. 2차 공청회에서는 지난 1차 공청회와 달리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ISP와 CP 측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국회 기류 변화는 거센 반대 여론 탓으로 보인다.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와중에 망 사용료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거대 CP는 망 사용료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플랫폼 사용자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급속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통신 3사는 “글로벌 빅테크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수요응답형 버스와 전동킥보드. [사진=현대자동차]
수요응답형 버스와 전동킥보드. [사진=현대자동차]

스마트시티·빌리지, ‘지방시대’ 견인

정부의 스마트시티·빌리지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전국 64개 도시 240여개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눈길을 끄는 지자체는 인천광역시다. 인천은 국토부가 실시한 스마트도시 인증 심사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등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방재·환경·방범 등 다양한 공공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역 내 대중교통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능형 합승택시,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확산한 성과가 우수했다는 평가다.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스마트빌리지’ 사업도 지자체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23개 지자체가 참여해 다수의 서비스를 발굴·실증해왔다.

올해 선정된 부여군의 경우, 스마트복합쉼터와 체감형 생활편의시설을 부여읍과 규암면을 중심으로 구축했다.

스마트복합쉼터에는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비상벨, 키오스크, 에어커튼, 스마트폰 충전기 등이 설치되고 체감형 생활편의시설로는 스마트스쿨존, 스마트 그린충전스테이션 등이 들어섰다.

함께 추진한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솔루션 보급사업은 대여 농기계와 고령 농기계 운전자 사고 시 즉각 확인 가능한 관제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사고자를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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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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