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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 산재보험료율 3.7%
2023년 건설 산재보험료율 3.7%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2.3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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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53%…전년과 동일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고용노동부는 2023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을 3.6%로 확정, 고시했다. 여기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0.1%로 정했다. 이를 합산하면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은 3.7%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보험급여와 산재예방, 산재근로자 복지증진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고 있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지급률과 추가지출률, 부가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23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전년 수준인 1.53%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전 업종 평균 1.43%에 출‧퇴근재해 요율 0.1%를 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상황과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및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기금지출 증가 추세에 대비하고자 효율적 재정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 예로,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한 사업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장의 산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 경기상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했다”면서 “요양급여 항목 및 지원수준은 확대해 재해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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