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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ICT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이자
[기자수첩] ICT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이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30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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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법원도서관에서는 공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입헌적 법치국가에서 형사피고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판결문 공개 또한 법치 구현을 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사법부가 어떤 논리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타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수년 전 어떤 형사재판 판결문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이름이 고스란히 노출된 사건이 일어났다.

담당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비식별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의 이름이 노출됐단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려준 직후, 피해자 이름은 즉시 가려졌다.

이제는 광학 문자 인식(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발달로 이 같은 일은 다시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텍스트와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은 이름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타인이 알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다.

국내에서 다수 기업이 이런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이들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무척 편리함을 느낄 것이다.

문제는, 국내의 많은 중소기업은 이 같은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이용하는 데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자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곳들도 부지기수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인정보 보호 또한 자동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기업들까지 있는 실정이다.

악성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기업·기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사람은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수준이 달라지는 만큼, 일관되고 균일한 품질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위해서는 자동화된 솔루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중소기업에 보급하는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 예산이 다른 정부부처의 실국 하나만도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 연구개발(R&D)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을 뿐, R&D를 거쳐 상용화된 개인정보 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보급 지원 사업은 대규모로 시행되기 어렵다.

현재는 정보보호, 클라우드, 데이터 등의 바우처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디지털대전환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우리 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 기반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종 데이터가 온라인을 통해 모이고, 가공되고, 쓰이는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새해에는 정부와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확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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