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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상임위원에 오지영 변호사
소비자분쟁조정위 상임위원에 오지영 변호사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1.02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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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소비자분쟁조정위 상임위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오지영 소비자분쟁조정위 상임위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신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오지영 변호사가 2023년 1월 2일자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다.

오지영 상임위원은 2004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고,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8년부터 약 15년간 공공부문과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공기업 변호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동산, 금융, 에너지 요금, 레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적 이슈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고, 고객 개인정보 관리 등 소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기여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윤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ESG전문위원,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아직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미래산업 분야의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최근에는 클라우드, 게임, 메타버스, E-스포츠 등 4차산업 분야의 게임산업법 개정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오지영 상임위원은 "분쟁조정은 조정안의 내용뿐 아니라 조정위원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대립을 완화시키는 조정기술을 통해 소비자 분쟁조정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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