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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방지 위해 위장수사 단계적 확대 필요"
"디지털성범죄 방지 위해 위장수사 단계적 확대 필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1.0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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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리뷰' 발간
[자료=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자료=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위장수사활동 보장을 위해 관계 법률을 개정하고, 위장수사 대상 범죄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위장수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 위장수사관 투입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안정책리뷰'(통권 제76호)를 발간했다.

치안정책리뷰는 '디지털성범죄 및 마약·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를 주제로, △위장수사제도 도입 확대와 인권 보장의 조화(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가 나아갈 길 -디지털 성범죄 중심으로-(이여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성폭력수사계 경정) △위장수사 제도의 이점과 앞으로 나아갈 길 -위장수사 경험을 중심으로-(추효정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경감) △마약 및 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의 필요성(오상지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재난관리 정책(임재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 등을 다뤘다.

정한중 교수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약 11개월 동안 183건의 위장수사 중 152건(92.1%)이 신분비공개수사를 실시했고, 신분위장수사는 31건(16.9%)를 실시했으나 범인 검거 인원은 261명 중 109명(41.7%)으로 신분위장수사가 범인검거에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장수사는 위 법률에 근거한 수사방법으로 적법한 함정수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함정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주관설에 따르더라도 신분비공개수사도 개별 사건의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범의유발 수사도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신분위장수사는 신분의 위장을 넘어 수사 방식도 범죄자와 거래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방식의 수사는 범의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수사방법이라 할 수 있다"며 "범의유발형으로 밝혀진다면 그러한 수사방식이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적법절차에 위반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기소는 공소기각판결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정한중 교수는 "위장수사 방식은 위법한 함정수사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대상 범죄의 확대는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미치는 범죄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위장수사를) 확대할 때도 위장수사관 투입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강화해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여정 경정은 "이젠 위장수사 제도의 외연이 확대되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시점"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 시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불식되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수색제도는 시행국가에서 거론하는 법률적, 기술적 쟁점 분석이 필요하며, 국내 도입 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보다 강화된 국내·외 플랫폼 내 아동성착취물 유통방지 체계 구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기관은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미국과 같이 더욱 강화된 공익감시자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추효정 경감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수치스러운 행동이나 신체 등을 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제작된 영상은 유포, 재유포될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의 발달로 유포의 범위와 속도는 상당하다"고 봤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제작에 이은 유포에 해당하는 2차 피해를 가장 걱정하며 피해 고통을 호소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고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인 제작, 유포자를 검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을 막음으로써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다.

추효정 경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위장수사는 그 대상범죄가 한정돼 있고 전체 위장수사 방법을 활용하기에는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그 대상범죄를 넓게 하고 관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한 위장수사활동 모두를 제대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오상지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률은 위장수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장수사로 볼 수 있는 제도를 이미 규정한 아청법상의 규정이 마약범죄 및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의 도입에 그대로 준용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짚었다. 오히려 마약범죄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라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대상자와 직접 접촉해 이뤄지는 위장수사 이외에 수사의 비닉성이라는 표지를 구비하고 있는 관찰·감시도 넓은 의미의 위장수사에 포함시켜 법제화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아청법에 의해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에 위장수사가 처음으로 명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N번방 사건이라는 특정한 사건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장수사의 법제화와 관련해 장래에는 수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마약범죄처럼 특정한 영역의 범죄를 규율하는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서 위장수사를 규정할 수도 있으나, 형법상 사기범죄로 분류되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특별법이 구비되지 않은 영역에서의 수사는 결국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상지 교수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역할이 비단 디지털 성범죄·마약범죄·보이스피싱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이뤄져 전통적인 수사의 단서나 방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장수사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위장수사 대상 범죄 확대를 긍정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위장수사를 통해 제한되는 기본권의 정도에 있어 단기간 위장수사와 장기간 위장수사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완화해 수사기관이 즉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후자의 경우에는 절차적 통제를 다소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임재호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재난관리 정책'을 주제로 한 기고에서 △첨단 AI를 활용한 예측과 정보제공 △현장 통제,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 △AI 기술을 활용할 '재난안전전문가' 양성과 인사관리 제도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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