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요청 업무협약 개정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은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공정위·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개정함으로써,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와 조달청이 위반 사업자에 사유와 예상 시점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발요청 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과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과 같은 사건 관련 자료를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했다.
또한, 중기부와 조달청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 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소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하던 사건결과(의결서) 대상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부당지원행위(제45조①항9호)와 사익편취금지(제47조) 사건은 중기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변경했다.
다만,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금지 사건이라 하더라도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해당 사건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더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위반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양 기관의 자료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됨으로써 의무고발요청 절차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