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주 공사 83억으로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기획재정부는 국제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발주 공사의 고시금액을 종전 81억원에서 83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고시금액을 244억원에서 249억원으로 높였다.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국가발주 사업의 고시금액을 2억1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발주사업의 고시금액은 6억5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높였다.
행정안전부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상향조정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광역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고시금액을 235억원에서 249억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의 고시금액 역시 235억원에서 249억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발주사업의 고시금액을 3억1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의 고시금액은 6억3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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