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에 통보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부채산정 항목이 제외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news/photo/202301/107924_60189_5522.jpg)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시 부채산정 항목에서 선금이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특례 적용방안을 관할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낙찰자 결정 심사 시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는 최근 연도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대한 등급별 평점 등으로 평가한다.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다.
그런데 선금이 부채 산정항목에 포함돼 지자체 공사 등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선금 수령을 기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지방 재정의 신속한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행안부는 선금 지급 및 수령을 활성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20년 6월, 지자체 공사의 적격심사 시 부채산정 항목에서 한시적으로 선금을 제외하도록 관련예규를 개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선금의 부채 제외에 관한 특례를 시행해 왔다.
이번 특례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지자체에서 적격심사 방식으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선금대상은 지방·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 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이다.
행안부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재무비율 평가의 부채산정 항목에서 선금을 제외할 방침이다. 단,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안부의 특례적용 방침에 따라 지자체는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게 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및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