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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정부 지원·연장근로 입법 절실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정부 지원·연장근로 입법 절실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1.03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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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1년·시정 기회 부여
영세 중소 사업장 혼란 최소화
근로시간제도 개편 추진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오른쪽)이 2일 서울시 금천구 소재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오른쪽)이 2일 서울시 금천구 소재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돼 중소기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영세 중소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업계는 월 단위 연장근로 법제화 등 노동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논의돼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합의 당시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이에 더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가연장근로제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까지만 일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제도가 지난해 말로 종료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은 30인 미만 중소기업 63만개와 소속 근로자 603만명의 생존이 달린 민생문제로, 우리 중소기업계에서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국회에서 끝끝내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시 금천구 소재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계도기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는 때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

이 같은 계도기간은 과거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 등을 참조해 1년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또, 작년 8월 발표한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조선업·뿌리산업 인력 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TF 등을 운영해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 인원 상향 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이 같은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을 확대하고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는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의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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