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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5일 시행, ICT 설비 확산 기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5일 시행, ICT 설비 확산 기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1.04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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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촉진
국가적 재난안전 역량 강화 기대
행안부 별관. [사진=행안부]
행안부 별관. [사진=행안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안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월 4일 제정돼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제3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제5조)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제6조)할 것을 규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제7조)는 의무도 담았다.

정기적인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제8조)를 의무화했으며, 재난안전산업 정보의 관리 등(제9조)의 근거 조항도 담았다. 또한, 재난안전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제21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10조)고 명시했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제11조)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 △개발된 재난안전기술의 평가 △재난안전기술의 협력·이전 등 실용화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행안부 장관이 추진해야 한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12조)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산업의 실질적 진흥 지원을 위해 관련 시설 및 단지의 지정·조성 등(제13조)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취소(제14~15조),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취소(제16·18조), 인증제품의 사후관리(제17조), 우선활용 권고(제19조), 창업 및 사업화 지원(제20조) 등의 규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우수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사업자는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재난안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안전산업협회를 설립, 운영(제22조)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에서 ICT 융·복합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안전 분야 설비들이 ICT 융·복합에 따라 전자적 정보통신설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P카메라 등으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인공지능(AI)이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판단해 경고 방송을 실시하는 재난안전설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박광하 기자 wideha@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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