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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정보통신감리 관련 법 정비 제안
[ICT광장] 정보통신감리 관련 법 정비 제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1.06 18:2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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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정보통신기술사
㈜세광티이씨 전무
둔촌재건축 정보통신감리단장

2022년 11월 과기정통부가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혁신과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 중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계·감리용역 수주 권한을 건축사 업무영역으로 묶어놓아 정보통신 설계·감리 단종회사들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여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게 만들었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를 2023년 12월까지 개정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기득권 카르텔 타파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과기정통부의 규제 혁신 방안 발표를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희망을 걸고 정보통신 감리시장에 남아있는 현안 과제마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리라는 기대를 갖고 정보통신 감리업무 관련 법 정비를 제안한다.

건축분야에서 전기, 소방, 정보통신분야의 설계, 시공, 감리는 업무의 특성이나 규모가 유사하여 자주 비교되곤 한다.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은 물론이고, 전기와 소방감리용역은 이미 PQ입찰방식으로 발주되고 있는데 비해, 정보통신감리용역 입찰방식만 주택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권 개입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정보통신감리업계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런 부조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과기정위 홍석준 의원이 PQ입찰 방식으로의 개정을 의원입법 발의를 하였는데, 조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되어 입법이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감리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정보통신감리원 배치기준을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따르면,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수를 산정할 때 제6조 3항 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산정 기준(표준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명쾌하지 않고 구속력이 없으므로 현장에서 죽은 법이 되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감리원 상주 기간은 발주자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공사가 시작되면 의무적으로 배치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민간 아파트 재건축현장 감리단 배치 상황을 비교해보면, 전기감리단과 소방감리단은 공사 규모에 맞는 적정 수의 감리원이 배치되는데 비해, 정보통신감리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혼자 근무하는 현장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3500세대 규모의 민간 재건축현장의 경우, 전기감리단은 4명, 소방감리단은 5~6명 정도 인데 비해, 정보통신감리단은 1명이 근무하는 게 현실이다.

전기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2조(감리원 배치 기준 등)와 전력기술관리법 요령 제25조(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800세대당 1명씩 배치하게 되어 있고, 소방감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감리원 배치 기준 등)에 따라 건축면적 10만㎡당(세대수로 환산하면 500~600세대) 1명씩 배치하게 명확하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있는 데 비해, 정보통신감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3에서 감리원 배치기준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것 마저도 ‘배치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법으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정보통신 감리 업무량이 전기나 소방에 비해 결코 적지 않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건축과 ICT 융합의 가속화로 점차 공사비와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4~5명의 감리원이 감당해야 할 업무를 1명의 감리원이 수행하게 되면, 건축현장에서 편법이나 불합리한 일처리가 이루어져 필연적으로 공사 품질의 부실을 가져온다.

최근 아파트 월패드 내장 카메라 거실 영상 해킹 사건, 월패드 비상 전원 미시공, 홈네트워크 설비 KS표준과 TTA 인증기준 미준수 등의 심각한 문제 발생이 정보통신 감리원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므로 감리원 배치기준의 시급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이 건축분야에 접목됨으로써 스마트 건물, IoT건물로 발전하는 등 산업과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정보통신의 위상에 걸맞게 정보통신감리의 관련 법 정비가 이루어져 정보통신감리 근무 환경이 정상화되는 날을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업계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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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 2023-01-11 14:54:45
기술사님의 말씀에 전적인 공감을 표합니다!
하루빨리 최첨단을 달리는 정보통신분야에 걸맞도록 법안이 신속히 개정되여
통과되길 바랍니다!
통신분야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과 비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낙후된 정보통신 감리분야의 시스템을 대폭 개선되어야할것입니다

dab**** 2023-01-08 21:13:43
구구절절 옳은신 말씀입니다. 애초부터 법을 만들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무엇때문에
유일하게 정보통신공종만 뒤떨어지는지 알수가 없네요.
이번에 꼭 관련법이 통과되어 현장에서 겪는 열악한 처우가 조금이래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bac***** 2023-01-06 23:32:25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단순 공사금액으로 책정된 감리원배치기준을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면적별, 세대별 등 현실적인 방향으로 책정하고, 문제투성이인 수의계약방식을 하루 빨리 PQ입찰방식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kth**** 2023-01-06 21:28:23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설비, 특히 아파트 네트워크
통신설비의 보안해결을 위해 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따른 정보통신감리원의 적정인력 배치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백종목 2023-01-06 19:55:52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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