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52 (화)
[ICT광장] 정보통신감리 관련 법 정비 제안
[ICT광장] 정보통신감리 관련 법 정비 제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1.06 18:21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길벗 2023-01-11 14:54:45
기술사님의 말씀에 전적인 공감을 표합니다!
하루빨리 최첨단을 달리는 정보통신분야에 걸맞도록 법안이 신속히 개정되여
통과되길 바랍니다!
통신분야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과 비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낙후된 정보통신 감리분야의 시스템을 대폭 개선되어야할것입니다

dab**** 2023-01-08 21:13:43
구구절절 옳은신 말씀입니다. 애초부터 법을 만들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무엇때문에
유일하게 정보통신공종만 뒤떨어지는지 알수가 없네요.
이번에 꼭 관련법이 통과되어 현장에서 겪는 열악한 처우가 조금이래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bac***** 2023-01-06 23:32:25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단순 공사금액으로 책정된 감리원배치기준을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면적별, 세대별 등 현실적인 방향으로 책정하고, 문제투성이인 수의계약방식을 하루 빨리 PQ입찰방식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kth**** 2023-01-06 21:28:23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설비, 특히 아파트 네트워크
통신설비의 보안해결을 위해 공사금액 또는 연면적에 따른 정보통신감리원의 적정인력 배치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백종목 2023-01-06 19:55:52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