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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문제 근본 대책 마련해야”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문제 근본 대책 마련해야”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1.09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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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근로 일몰에
중소 사업장 인력난 호소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제도 개편 촉구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 협·단체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 협·단체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달 31일 자로 일몰됨에 따라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문제의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무경 의원과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현숙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이태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작년 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무경 의원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 중소기업 대표·근로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무경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며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 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유경 양감월드 대표도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영세기업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도 “인력 수급이 어렵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라도 있어야 회사는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택한 보하라 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노사 합의로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부담 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길 교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으로 사실상 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 제도는 지난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하자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제도의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영구 적용하거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나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달 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추가연장근로제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주 52시간까지만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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