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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일요일 시행 금지, 부당대금 결정사유 명시
정보통신공사 일요일 시행 금지, 부당대금 결정사유 명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1.10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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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통신공사·건설업종 등 손질
대금인하폭⟩원가하락폭 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가능

중대재해 우려 시 작업중지
인지세 부담 50% 초과 금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보통신공사의 일요일 공사 시행 지시 금지 조항이 표준하도급계약서상에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보통신공사‧건설업종을 비롯한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업종별 공통 제‧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로 추가된 사항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완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하도급법은 ‘예상만큼 공급원가 등 비용이 하락하지 않거나, 하락폭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를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제화가 예정된 납품대금 연동제도를 반영해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도중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명시했다.

대금 지급 지연 시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다를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종 개정 사항을 보면, 원사업자가 일요일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반품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비용 등의 부담주체 등에 대해 규정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의계약 적용 항목 중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해 관련 분쟁을 방지토록 했다. 정당한 사유는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다. 이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수급사업자는 부당 감액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건설업종, 정보통신공사업종, 해외건설업종의 경우 인지세액에 대한 부담비율을 정해 기재토록 하고, 수급사업자 부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등을 판매‧대여한 경우 대가는 원사업자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지 않도록 하고, 그 지급시기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이후로 정하도록 추가했다.

법령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의 연식이 오래됨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사용‧운행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건설업종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단일 공정과 복수 공정으로 구분해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하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이 방지되도록 했다.

원사업자의 지시 등으로 인한 부적합한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 시 하도급대금의 증액, 공사기간의 연장 요청권 등을 명시했다.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것으로 건설과 제조, 용역 등 3개 분야에서 현재 50개 업종에 보급돼 있다.

건설분야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을 비롯해 △건설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외건설업 △조경식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등 7개 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은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그 내용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관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종을 비롯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정보 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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