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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체 평가 방식 공공사업, 공정성 확보 필요
[기자수첩] 자체 평가 방식 공공사업, 공정성 확보 필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1.11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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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최근 여러 공공사업이 불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 내용은 발주기관이 제안서 평가위원을 자체 모집하는 과정에서 입찰 기업과 평가위원 간 유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주기관은 자체적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해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자체 평가' 방식, 조달청의 평가위원 명단에서 평가위원을 무작위로 뽑아 평가를 진행하는 '조달 평가'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발주기관이 자체 평가 방식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보자들은 자체 평가 방식이 기업과 평가위원 간 유착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체 평가 방식에서 평가위원 신청자가 평가위원 모집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보자들은 이 같은 경우 입찰 참가 기업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교수나 기술 전문가에게 평가위원 신청을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한 대학 교수가 어떤 기업으로부터 평가위원 모집 신청 청탁을 받았던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청탁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청의 평가위원 풀에 등록된 대규모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탁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체 평가 시 평가위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수십명 정도를 대상으로 '인맥 관리'를 하는 게 경제적일 것이다.

제보자들은 청탁이 반복되면서 금전이나 향응 제공 등이 발생하고, 결국 기업과 평가위원 간 유착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전문가가 평가위원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학적 소양이 없는 자가 기술평가를 수행했던 사례가 밝혀지기도 했다.

이 같은 자체 평가 실시 결과, 특정 기업이 여러 사업을 '싹쓸이'하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평가 결과 1등과 2등 간의 점수 격차가 현저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조달 평가 시 보통 1점 미만으로 점수차가 나는 것과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

조달 평가 방식에서는 평가위원이 특정 기업에게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에게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전문가를 평가위원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불공정 방지 방안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자체 평가는 그와 같은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체 평가 방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공공사업 담당자들에게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물었으나,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한 사업 관계자는 "담당자인 제가 책임지고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을 따름이다.

심지어, "조달 평가 방식은 조달청에 우호적인 자들이 평가위원이 되므로 조달 평가 방식도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마저도 나오고 있다. 조달청에 우호적인 전문가가 공공사업의 평가위원이 되는 게 무슨 문제일까.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공정성은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 확보돼야 할 것이다.

불공정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서 제안서를 평가할 경우 자체 평가 방식을 금지하거나, 평가위원을 발주기관이 모두 선정하지 않고 조달 평가 방식으로 위원 절반 이상을 선정토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새해에는 공공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공정이 깃들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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