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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에 아이폰·아이패드 이용 가능
공공기관 업무에 아이폰·아이패드 이용 가능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1.11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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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애플 스마트기기 대상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2차 초안 공개
[자료=국정원]
[자료=국정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업무를 위해 스마트장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없었다. 해당 장치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국가정보원이 애플 스마트기기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제정을 추진하는 등 공공 업무에 애플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정원은 각급기관 모바일 업무환경의 다양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iOS·iPadOS용 모바일 단말 보안관리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마련해 1월 11일부터 20일 동안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보안요구사항의 2차 초안도 11일 공개했다.

iOS·iPadOS 모바일 단말 보안관리제품 보안요구사항 2차 초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아이폰용 OS인 'iOS'와 아이패드용 OS인 'iPadOS'뿐 아니라 손목시계형 장치인 'Apple Watch'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법인(도입기관) 소유의 단말기와 개인(일선 공무원) 소유의 단말기까지 모두 MDM 서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MDM)란 스마트폰, 태블릿, 휴대용 컴퓨터 등의 모바일 기기를 보호, 관리, 감시, 지원하는 기능이다.

보안요구사항에 따라 개발한 MDM 제품이 '보안기능 확인서'나 '국내용 CC인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되며 국정원의 별도 검증없이 모든 국가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시 도입·운용할 수 있다.

국정원은 'iOS·iPadOS용 모바일 단말 보안관리제품'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은 2023년 2월 1일부터 '보안기능 시험' 제도와 '국내용 CC인증' 제도의 시험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iOS·iPadOS용 MDM 제품 개발업체는 2월 1일부터 시험기관이나 평가기관에 시험(평가)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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