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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무엇이 파견이고, 무엇이 도급일까
[기자수첩]무엇이 파견이고, 무엇이 도급일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1.12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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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바로 ‘파견법’ 때문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대한 파견이 허용됐다.

그러나 정작 인력 수요가 많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되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사법 처리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법적으로 고용을 하기도 하고 외주생산을 늘리는 등의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9일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는 일이 발생했다. 물론 법인도 규정에 따라 처벌받았다.

산업계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파견’과 ‘도급’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파견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해 그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 해당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일컫는다.

파견과 도급은 비정규직, 간접고용 형태라는 점에서 공통 분모 안에 들지만 법률상 다른 개념이다.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있어서의 핵심은 ‘지휘 및 명령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이다.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파견근로자를 지휘, 명령해 노동력을 제공받게 되는 반면 도급은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 지휘, 명령해 노력을 제공받게 된다.

법률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곤 하지만 복잡한 산업현장에서는 사실상 구분짓기 어렵다.

그리고 현대 산업은 협업을 필수로 한다.

협업이 필수적인 과정에서 공유되는 작업 공정도 지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파견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되자 찬반 여론이 갈라서고 있다.

당연히 경영계는 달라진 작업 환경과 노사 갈등을 고려해 파견 허용 업종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기업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파견제도로 노동 착취를 해왔다며 허용 업종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경직돼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파견이든 도급이든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고용형태이긴 하다. 그러나 실제 개념을 현장에서 구분하기도 어렵고, 변화하는 현장 추세를 대변하기에도 부족하다.

정부 차원에서 손질을 예고된 이상, 과거 법 제정 당시와 달라진 현재의 상황이 잘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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