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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하도대 연동 따라 벌점↓
100억↑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하도대 연동 따라 벌점↓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1.12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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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2개 제정 고시 시행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100억 이상 공공 건설 하도급 입찰을 수주한 원사업자는 입찰금액 및 낙찰금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과 하도급대금 연동 실적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벌점도 경감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일. 공포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되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조정실적에 따라 하도급 벌점을 경감(최대 3.5점)할 수 있게 된다.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인상 실적을 평가해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하도록 개정 시행령에 규정했다.

우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0.5점, 50% 이상이면 1점의 벌점을 경감하되, 연동계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단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대금인상이 1% 이상 5% 미만이면 0.5점,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10% 이상이면 1.5점의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인상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최대 1점까지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반기별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 등의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낙찰 결과 및 유찰 사유 등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존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청 내용 등의 서류보존 의무가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자의 범위에 중앙회를 추가했다.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앙회에 대행 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 신청서,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충족한 수급사업자 목록 및 동의서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하고, 중앙회는 조정협의 시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및 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충족한 수급사업자 목록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중앙회와 원사업자의 협의가 결렬되거나 협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서는 입찰 결과를 고지해야 하는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입찰 범위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로 구체화했다.

또한, 입찰 결과는 개찰 후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미고지하는 경우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는 반기(상반기, 하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매 반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으로는 동 기구의 설치 여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신청절차‧방법과 소요기간을 공시하도록 구체화했고, 미공시하는 경우 500만원,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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