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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우수R&D 혁신제품 지정 근거 마련
해경, 우수R&D 혁신제품 지정 근거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1.12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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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해양경찰청. [사진=해경]
해양경찰청. [사진=해경]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해경이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우수R&D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경은 제정안에 대해 우수R&D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지침에 따라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해 혁신제품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2조)했다.

우수R&D 혁신제품이란 최근 5년 이내의 해경 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 등이 인정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또한, '기술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해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이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을 개선·개량해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해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등을 의미한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정하고,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7조)을 규정했다.

해경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평가기관을 협약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심의 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경청장은 평가기관이 지침에서 정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나 전체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해 공공성, 사회적 가치, 시장성, 혁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평가, 이의신청, 지정예정 공고 등 혁신제품 평가·지정 절차(안 제8~12조)를 정했다.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 지정취소, 실적관리 등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사항(안 제13~17조)도 마련했다.

제정안에 포함된 '우수R&D 혁신제품 지정평가 기준(별표 1)'은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등 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현장평가에서는 △제품의 확인 △R&D기술 적용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제품의 성능 확인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등이 이뤄진다.

서류평가는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점), 시장성(20점), 혁신성(40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장평가와 서류평가(70점 이상)을 통과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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