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제도 살펴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이달 12일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월 11일 개정된 하도급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률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수단과 지급금액,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시의무 회사는 매년 반기말로부터 45일 이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현금, 어음 등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과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하려는 수급사업자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결제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민간 발주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과도 연관이 있다.
이처럼 중소 시공업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권익을 증진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공사규모가 확대되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건설공사 규모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2020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80억원 이상 공사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6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했다.
시공현장의 소방관련규정이 한층 강화된 것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신축 및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설 시공자는 적정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건설현장에 선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신축 및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000㎡ 이상인 것과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층이 2개 층 이상인 것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했지만 고관계법령 개정으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를 추가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오는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및 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150㎡ 이상인 지하층 등의 작업현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관리하도록 관련기준이 강화됐다. 해당 규정은 2022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및 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