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협동조합 8법 개정안 발의
협동조합 8법 개정안 발의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협동조합 관련 8개 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협동조합 관련 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범죄행위의 주체와 구체적인 처벌 대상 행위, 법정형의 최고한도 등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협동조합 관련 8개 법률에서 자금 비리 관련 처벌 대상을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확대하고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또한 협동조합 자금 대부나 재산 처분뿐만 아니라 자금 또는 재산을 사용·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협동조합 자금이나 재산 범죄의 형벌체계 통일성이 확보되고 협동조합의 자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민 의원은 “늦었지만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상이한 처벌을 받게 되는 제도적 불공평함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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