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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수사·처벌 ‘CEO’에 집중된다
중대산업재해 수사·처벌 ‘CEO’에 집중된다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1.13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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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중대재해 시 대응방안 제시

안전 전담 조직·예산 배정
종사자 의견 수렴·조치 마련
위험성평가·협력업체 관리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27일부로 시행된 후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토대로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중소기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에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이들 수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은 최고경영책임자(CEO)임이 명확해지고 있었다.

수사기관들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CSO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CSO를 세우는 경우 CSO가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 수사기관은 하청업체의 중대재해를 수사할 때도 원청업체 대표이사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적극 수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여부를 따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위험성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대체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아차사고나 경미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때는 반드시 종사자 의견청취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예산낭비가 아니라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안전보건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안전보건조직 구성원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구성원에게 예산 권한을 주지 않거나 업무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셋째, 유해·위험요인을 점검·조치하는 위험성평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위험성평가 시행 여부와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수사 경향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를 발표하면서 위험성평가를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위험성평가를 30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청취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청취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역량을 평가해 계약 여부에 반영해야 한다.

최근 하청업체 근로자의 중대재해로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기소된 사건 중 많은 경우가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 여부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재해사망이 줄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해 예방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제언했다.

우선, 책임주체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에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CSO)를 선임한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이사가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CSO가 전담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근로자 생명과 건강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전문기관, 종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은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들임에도 ‘필요한 조치와 예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등 추상적인 규정들이 다수 있어 기업들이 이행 여부를 예측·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예방목적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법 준수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올해 안에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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