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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과징금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서 공정위 ‘승소’
KT‧LGU+ 과징금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서 공정위 ‘승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1.17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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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께 기업메시징서비스 통신망요금보다 싸게 판매
공정위 64억 과징금 취소소송 항고…대법 ‘파기환송’
경쟁 사업자들 퇴출 ‘이윤압착’ 규제필요성 첫 인정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비용보다도 낮게 판매해 다른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킨 KT와 LG유플러스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1월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4억여원(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 KT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기업고객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 승인내역이나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 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통신사가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은 그대로 둔 채 무선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 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소 가격보다 저가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직접 판매해 시장을 독식하는, 이른바 ‘이윤압착’을 행했다고 밝혔따.

이윤압착은 원재로를 독과점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생산‧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과 동일 또는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경쟁자를 퇴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당시 KT와 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무선통신망의 이용요금인 건당 9.2원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당시 통신사들이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한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전체 기업메시지 발송 건수의 약 80%를 초과하며, 그 매출액도 전체 기업메시징(SMS) 매출의 65%를 초과하는 등 전체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시 공정위는 양 통신사에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함께, 5년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그 결과 및 기업메시징 서비스 m 거래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회계 처리 또한 무선통신망 이용 비용을 외부 판매 가격을 반영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018년 1월 승소했다.

또다시 공정위는 불복 항소했고, 대법원은 2021년 6월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은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과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을 규제할 수 있음을 판시한 최초 판례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이윤압착행위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리딩케이스로서 의미가 있다”며“향후 상고가 있을 경우 상고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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