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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시공기준 마련…자동화 ‘초석’
건설기계 시공기준 마련…자동화 ‘초석’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01.1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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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C 기술 표준시방서 고시
인력∙시간 절약…공사 신뢰성 확보
MG/MC 표준 시공기준 마련으로 건설공사의 무인화·자동화가 가속화된다. [사진=국토부]
MG/MC 표준 시공기준 마련으로 건설공사의 무인화·자동화가 가속화된다. [사진=국토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자율화 기술 중 하나인 머신가이던스/머신컨트롤(이하 MG/MC)의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마련해 건설공사 무인화·자동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MG 기술은 장비에 부착된 센서와 모니터를 통해 작업자를 보조·가이드하는 유인시스템이며, MC 기술은 기울기 센서로 움직임을 인지하고 GPS의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컴퓨터가 작업도구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MG/MC 기술은 현재 국내 기술개발이 상당히 진행돼 일부 현장에서 굴삭작업 시 활용하고 있다.

MG 적용 시 공사투입인력 감소, 기존 대비 약 25%의 공사시간 절약 효과가 있으나 관련 시공기준이 없어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MG/MC 적용 공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현장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 전문가(시공관리, 건설기계 등)와 함께 MG/MC 기술의 표준적인 시공방법을 담은 표준시방서인 ‘KCS 10 70 10(머신가이던스 및 머신컨트롤 일반)’을 이달 19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토공사뿐 아니라 향후 OSC(탈현장공법)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및 범위설정 △구성 장비의 최소 성능요구사항 및 장비교정 관련사항 △MG/MC 기술 적용시 사전확인·제출물·시공검사기준 등 시공단계에서 주체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MG/MC 기술은 주로 굴착기 위주로 적용 중이나, 해외에서는 크레인·롤러·무인트럭 등 다양한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있고, 건설기계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자동화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다양한 건설기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MG/MC 시공기준을 고도화하고 시설물별 시공기준 또한 마련할 계획이며, 이외의 스마트건설기술이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표준시방서)은 현장의 기술수준 및 수요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MG/MC 기술을 시작으로 건설자동화 기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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