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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총장 거취 관련 소송, 조정방식으로 종결
지스트 총장 거취 관련 소송, 조정방식으로 종결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1.18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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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총장, 내달 24일자로 사임
17일 이사회에 사직서 제출
[사진=지스트]
[사진=지스트]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이사회는 김기선 제8대 총장이 지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2심)이 재판부가 제안한 조정방식에 의해 종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김기선 총장은 지스트 이사회가 지난 2021년 6월 총장 해임 안건을 의결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 ‘총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원고패)한 바 있다.

김기선 총장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최근까지 항소심이 진행돼 왔다.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김기선 총장은 공식 임기(4년) 종료일인 2023년 3월 5일보다 앞선 2023일 2월 24일자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1월 17일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스트 이사회는 오는 1월 20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김기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다.

지스트 이사회는 “이번 결정은 기관 운영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더 이상 지스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하여 내린 결정”이라며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총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판결로 승소하더라도 사실상 소송의 실익이 없는 점 △소송이 계속될 경우 향후 신임 총장 선임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조정 없이 판결에 의한 2심 종결 이후) 대법원 상고 시 신임 총장이 소송 승계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종결을 통해 김기선 총장의 임기가 2023년 2월 2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스트는 2023년 2월 25일부터 제9대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스트 이사회는 제9대 총장 선임을 위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총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으며, 지난 1월 16일 총장 초빙공고를 낸 바 있다. 제9대 총장 지원서 접수는 오는 2월 5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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