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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철도차량 도입 포함해야"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철도차량 도입 포함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1.1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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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김선교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철도차량 도입을 포함시켜 국내 철도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SR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건별로 계획을 수립해 발주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작기간이 최소 수년이 걸리는 철도차량의 특성상 발주 후 도입기간 내 적기 납품이 이뤄지지 않고, 철도 노선별 도입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선교 의원은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철도차량의 도입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철도차량 입찰 시 현장실사가 부재하고 납품실적을 조건화하지 않는 문제 등을 지적하는 등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차량 발주시스템의 개편을 촉구한 바 있다.

국감 후속조치로 법안을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에서 철도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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