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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 부당 감액 합의서에 대한 대응방법
하도급 공사대금 부당 감액 합의서에 대한 대응방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1.2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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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공정 대표 변호사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하도급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건설사 등 원사업자가 공사과정에서 거래조건에 변동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원사업자의 요청으로 납기 등이 연기되었는데도 당초 계약서상의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과 무관한 발주자부터의 클레임이 발생을 이유 등 다양한 갑질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그 형태가 가지각색인데, 그 상담 사례를 하나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1조에 제1항 의하면 원사업자는 공사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의 부당 감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을 의미하며, 위탁을 할 때란 당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의미한다

하도급업체 을은 원도급업체 갑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했고, 을은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5억원을 갑에게 요청하였으나 갑은 자신들도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에도 하자가 있다는 등의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  코로나 여파 등으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을은 갑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재차 지급해 줄 것을 하소연하자 갑은 을에게 다른 공사도 줄 것이라며 공사대금을 4억원으로 줄이자고 제안했고, 자금경색으로 운영자금까지 외부에 빌리러 다니는 처지에서 다른 공사 일감도 준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갑과 합의를 했다. 

하지만 갑은 준다던 다른 공사 일감도 주지 않고 있을 뿐더러 4억원의 공사대금 마저도 절반은 어음으로 줬다. 이와 같은 경우 합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때 을은 우선 합의서를 무효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민법상의 계약상 법리로 주장하는 방법과 하도급법상의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따라 을이 자금압박 등 궁박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판례는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상태 및 처한 상황의 절발성의 정도 등 객관적으로 경솔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징표를 전제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쉽사리 이 규정에 의해 합의서를 무효를 만들기는 어렵다.

하지만, 하도급법상의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하면 논지가 달라진다. 하도급업자가 합의 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 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 절차 및 방식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상호 협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도급업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즉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의서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역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의 한 행태로 보고 있다. (대법원 2010다 53457 판결 등) 

이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공사대금에 준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도급 전문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 이에 맞게 대응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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