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중기 존립 흔들 것“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중기 존립 흔들 것“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1.18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정책 토론회’
정책 효과 분석 통한 제도 개선 필요 제안도
18일 국회에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18일 국회에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대기업의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완화 움직임에 관련 업계가 들끓고 있다. 관련 중견중소기업은 저가 수주 속 어렵게 마련한 노하우와 인력을 뺏기고 존립마저 흔들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ICT융합포럼 공동대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3년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해 실제 수행은 중소기업이 하도급으로 수행하는 기형적인 구조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이후 4차산업혁명의 도래,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대기업의 레퍼런스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고, 제도 시행 7년만인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민간 투자형(기업50% 이상 투자), 긴급 장애대응 등 대기업이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인정 기준과 범위를 확대해 제도를 완화했다.

그러나 최근 신기술을 기반의 대규모의 공공SW사업이 증가하면서 국가 안보, 신기술 분야 등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례도 늘고 있어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신청 총 58건 중 절반인 29건(50%)이 예외인정을 받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다.

여기에 더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1월 10일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올해 ICT 분야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기업의 지속적인 제도 완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저가 수주에도 공공시장을 타깃으로 생존력을 키워온 중견‧중소기업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현재 공공SW 매출은 대‧중견‧중소기업이 각각 20:20: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문증 경상국립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제도의 가장 큰 성과는 발주기관 역량향상”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대기업에 제안요청서(RFP) 작성을 비롯한 프로젝트 기획 관리를 모두 맡겼던 것과 달리, 직접 심사 승인을 위해 준비하며 역량이 크게 성장했다는 것.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SW 시장 주사업자 참여 경우 3배 증가하고 매출액, 종사자수, 평균임금이 증가했다. 조 교수는 “다만 실제 수익이나 만족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가 수주 등 무형자산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풍토와 연차에 따라 보수를 매기는 문화 등 고질적 문제 해결과 발주기관의 주인의식과 적극적인 역할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18일 국회에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18일 국회에서 연린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변재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명확한 효과 분석에 따른 제도 일몰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대기업이라는 플레이어를 시장에서 내몬 강력한 규제였음에도 목적 달성 여부와 제도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효과 분석이 정책 연구 2건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시장 풀어준다고 올인할 대기업은 없다. 공공시장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기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채 부회장은 저가 수주가 시장을 왜곡시킨 가장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가 시장 정상화 의지 없이 대중소기업 플레이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이 빠졌으니 간접비 부담이 사라졌다며 예산을 삭감해,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은 늘었으나 수익은 줄었다”며 “공공시장을 주도했던 대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서 리스크 및 비용이 줄어 급격한 성장을 했지만 인력 확대는 없어, 중소중견기업과 대우의 편차를 크게 키웠다. 공공 시장의 열악성을 드러내는 일면”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대표로 나온 한윤재 SK(주) C&C 부사장은 “10년 전과 ESG 경영, 처벌 등이 강화된 현재는 차이가 있다”며 “시장이 열리더라도 프로젝트를 독식하고 수수료를 탈취하는 대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입규제라는 항생제가 당장은 좋아보이지만, 10년째 장복해도 되는지 전체 건강 생각하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대표인 은윤오 쌍용정보통신 전무는 “5개가 안 되는 대기업 참여를 위해 제도를 바꿀 것인가”라며 “제도가 완화되면 중견중소기업이 양성한 공공SW 핵심인력들은 다 대기업으로 이동하고, 중견중소기업은 존속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 대표인 조미리애 VTW 대표는 “공공SW 사업 대가와 대기업의 인건비 수준 간 격차는 엄청난데, 이것에 대한 대기업의 속내를 모르겠다”며 ”대규모 사업관리 역량과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한 국내 레퍼런스 필요라는 대기업의 명분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대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중기가 35%의 대가를 받고 50% 책임 지는 기현상은 없어야 한다“며 ‘동일책임 동일대가’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중견:중소기업 간 20:30:50의 지분과 대가 비중을 통해 대기업은 사업관리 역량에, 중견중소기업은 도메인 역량 제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