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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국인력 도입 확대·불성실 근로 제재 시급
중소기업 외국인력 도입 확대·불성실 근로 제재 시급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1.1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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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과 불성실 근로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 등 중소기업 근로 외국인력에 관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인 최대 9년 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업체의 31.9%가 고용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은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을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꼽았다.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3개월 미만의 고용 초기 인력의 경우 53.8% 수준이나 3년 이상 장기 근무 시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또는 직후 한국어능력과 직무능력 수준을 높이면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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