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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본격 추진…지역대학 혁신거점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본격 추진…지역대학 혁신거점화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1.25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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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현장실사 거쳐
4월 중에 최종 2개소 선정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국토교통부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하는 공동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에도 네 번째 공모를 실시하여 2개 대학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대학은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 소재 캠퍼스를 제외한 대학과 산업대학이며,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부지 면적 등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35점), 대학의 사업추진역량과 의지(30점), 기업유치·지원 기관의 참여 가능성(25점), 지자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10점) 등 4개로 구성되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대학·지자체의 추진의지·계획 등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이 기존보다 강화된다.

이외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수도권·세종(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 상 상위권 4개 시도 해당)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에 가점을 2점 부여한다.

공모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전자문서) 송부와 함께 신청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공모계획은 26일부터 중기부, 교육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선정결과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대학들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을 거점으로 지역 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에서도 지역의 우수대학이 참여해 산학협력 및 창업과 기업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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