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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부정청탁ㆍ대여 벌칙규정 신설 추진
통신공사 부정청탁ㆍ대여 벌칙규정 신설 추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1.25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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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포함
올해 210건 법률안 국회 제출
[출처=법제처]
[출처=법제처]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210건의 법률안이 올해 정부에 의해 입법 추진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법제처가 부처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을 종합ㆍ조정해 수립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가 제출할 예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 공사업자 성명 및 상호대여 벌칙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개정안을 6월에 법제처에 제출하고 8월 중 국회에 제출,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ㆍ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민ㆍ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전부 개정도 추진한다. 법명 및 서비스 정의, 장절 구조 등 체계가 개편되고 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기능 및 설립 근거가 마련된다.

통합미디어법도 제정된다. 플랫폼, 콘텐츠 등 기능을 기준으로 수평적 분류체계 도입 및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규율체계가 마련되는 한편, 방송규제 완화, 미디어산업 지원근거가 규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 6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조정절차를 통합해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한다.

법제처는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입안 단계부터 법제지원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추진하며, 부처 간 이견조정을 돕는 등 정부입법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엄중한 경제상황과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법제처는 각 부처가 주요 정책의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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