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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신청사 미인증 방송장비 도입…적합성평가 무시
경기도신청사 미인증 방송장비 도입…적합성평가 무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1.28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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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카메라 품질 논란 이후
장비 납품과정 문제 제기

PTZ 카메라 제어 역할
컨트롤러 인증 없이 설치
경기도 광교 신청사. [사진=경기도]
경기도 광교 신청사. [사진=경기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기도 광교 신청사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정보통신설비가 여럿 납품,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발주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뿐만 아니라, 건립 이후 해당 설비를 운영하던 경기도,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앞서 보도한 신청사 내 설치된 PTZ 카메라의 성능·품질 문제 제기에 이어 장비 납품 과정에서의 문제까지 추가로 확인되면서, 해당 사업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합하게 추진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GH는 지난 2021년 1월 '경기도신청사 건립공사 관급자재 영상회의시스템 구매' 사업(입찰공고번호 20210112440)을 발주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추정가 47억2984만원 규모로, 경기도본청, 경기도의회, 소산시설 등에 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GH는 사업을 통해 팬틸트줌(PTZ, Pan-Tilt-Zoom) 기능을 갖춘 200만화소 이상의 카메라와 이들 카메라를 제어하는 카메라 컨트롤러 등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팬은 좌우 회전을, 틸트는 상하 기울기 조절, 줌은 확대와 축소를 뜻한다. 영상회의시스템은 PTZ 카메라와 회의실 마이크가 연동, 말하는 자(화자)를 자동으로 촬영하는 화자추적 기능을 구현한다.

또한, 이들 촬영 장비를 통해 생성된 영상을 전송·저장하는 비디오 스위쳐, 컨버터, 비디오 레코더 등도 다수 도입했다.

이 밖에도, 도의회 회의 영상에 자막을 삽입, 편집하는 기능을 갖춘 CG 자막기 등 영상 편집 솔루션도 구매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난 뒤 해당 시스템의 영상 품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가 도입한 네덜란드 기업 A사의 PTZ 카메라에 오토 포커싱(AF) 기능이 불량해 촬영 대상의 초점이 맞지 않아 영상이 흐릿하게 촬영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해당 카메라에 대해 기능이나 품질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촬영 영상의 품질 이슈에 대해서는 영상을 편집, 전송, 압축(대역폭 조절), 재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자체 점검과 운영 숙달을 통해 품질개선 중에 있다는 것이다.

영상 품질 논란 이후에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들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납품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청사에 납품·설치된 장비 중 카메라 컨트롤러 8대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메라 컨트롤러는 PTZ 카메라를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으로, 신청사에 설치된 카메라 컨트롤러 제품은 PTZ 카메라와 제조사 가 같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카메라 컨트롤러 제품은 적합성평가 대상 장비로 확인된다"며 "국립전파연구원 웹사이트에 타사 카메라 컨트롤러 제품 다수가 등록돼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사 제품이 검색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제조사나 모델명 등으로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영상회의시스템 구매 사업을 발주했던 GH,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모두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통화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인증 누락 장비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이번 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으며 적격심사를 통해 계약을 추진했다"며 "규격이나 성능에 대한 사항은 방송장비산업센터(KOBEC) 자문 등 사전검증 절차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명목상 규격 검증이 아닌 장비의 실성능을 확인하는 사전 성능평가 등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업 수행자였던 V사에 적합성평가 미인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묻기 위해 통화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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