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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발주·감독·운영자, 장비 적합성평가 위반사실 인지 못해
감리·발주·감독·운영자, 장비 적합성평가 위반사실 인지 못해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1.29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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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신청사 건립공사 영상회의시스템 구매 사업 논란

제품 종류·기능에 따라
인증·등록·잠정인증 필요

CE·FCC 등 해외인증 제품
국내기준 적합 확인 거쳐야

업계 "미인증 제품 판매업체
처벌 불가피, 전수조사 필요"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된 경기도 광교 도의회 회의실.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된 경기도 광교 도의회 회의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기도 광교에 건립된 경기도·경기도의회 신청사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다수가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장비는 PTZ 카메라를 제어하는 '카메라 컨트롤러'이며, 사업을 감리했던 감리 수행기업, 발주처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GH를 관리감독하는 경기도, 해당 장비를 운영하는 경기도의회에서도 취재 당시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란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해 시행 중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적합인증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적합등록은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을 하도록 정한 것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카메라 컨트롤러 제품의 경우 적합등록 대상 제품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잠정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다.

적합성평가 제외 대상 중 영상·음향장비에 관한 것으로는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중 단순 조명기능만을 갖는 기자재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멀티미디어기기류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별도의 전원이 없이 1대 1로 접속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사리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CE나 FCC 등 해외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카메라 컨트롤러 장비는 별도의 전원 공급을 필요로 하며, 다수의 PTZ 카메라 등의 장치와 연결되는 제품인 만큼 적합성평가 대상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제로, 현재 국립전파연구원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 '카메라 컨트롤러'라는 기자재 명칭으로 여러 제품이 적합등록을 받은 상태다.

 

■감리·발주기관서 사실확인 생략

ICT 관련 업계에서는 경기도 신청사에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 여럿 납품, 설치, 운영된 데 대해, 사업수행자인 V사가 적합성평가를 확인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업수행자 측에서 해당 장비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V사는 거듭된 통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사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는 답변만 전했을 뿐, 현재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B사도 사전에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파법에서는 이 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전파법 제84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사는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데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감리 수행업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발주처를 대신해서 사업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를 살펴야 할 감리업체가 감리과정에서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리 수행기업 측에서는 공사 규모가 크고 공사 일정이 촉박해 미처 이 같은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발주처인 GH는 사업 종료 후 영상회의시스템 운영기관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해당 장비의 내역을 전달하면서 적합성평가에 따른 적합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운영기관들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현재까지 장비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다.

결국, 시공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ICT 설비 구축·운영 사업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ICT 설비 설계 전문가는 "장비를 제조, 수입, 납품하는 기업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감리업체도 설치 장비의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확인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된 해당 제품이 어디에 설치됐는지 전국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령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거친 장비가 공공·민간에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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