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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노무사]실업급여에 관하여
[박효주노무사]실업급여에 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1.31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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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이뤄져 있으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한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 근무하고 ②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③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④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쉽게 풀이하자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의 여러 직장을 합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해야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이 아니어야 한다.

일용근로자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의 수급요건에 추가적으로 ⑤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⑥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명시돼 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로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이다.

또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권고사직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근로조건이 채용 시와 다른 경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이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했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임금삭감, 직장내 괴롭힘, 성적 괴롭힘,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폐업으로 희망퇴직한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결혼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등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구한다.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경우는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구한다. 최저임금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며 2023년 1월 이후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61,568원이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만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3년 미만은 150일, 5년 미만 180일,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이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50세 미만의 소정급여일수보다 각각 30일씩이 추가되며, 가입기간 1년 미만만 120일로 동일하다.

그 외에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가 있다. 말 그대로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부여하는 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주비는 취업활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으며(연장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실업기간의 재취업활동과 생활을 보전하고자 지원하는 실업급여의 의미가 퇴색하도록 최근 실업급여 수급이 남용되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아 실업급여가 실업을 장려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 즈음 실업급여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어떤 부분이 크게 바뀔지는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남용을 줄이고 취업을 장려하는 개선이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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