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4조8410억원 조기 지급 유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4조8410억원 조기 지급 유도
![[출처=공정위]](/news/photo/202302/109071_61394_2141.png)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월 19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9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하도급대금 총 36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하도급 신속대응반’을 3개 업체에 투입해 2개 업체로부터 신속한 대금 지급(9억9400만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고이자율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02개 대기업이 1만7197개 중소업체에게 4조8410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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