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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군에 첨단과학기술 신속 도입해야"
성일종 의원, "군에 첨단과학기술 신속 도입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2.0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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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사진=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의원. [사진=성일종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1일 첨단과학기술을 군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미국 등 주요 군사선진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국방 분야의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민간분야 역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기술 적용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는 국방데이터를 분석, 활용하거나 AI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부재해 4차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방데이터 분석 및 AI 연구개발(R&D) 등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국방지능정보화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정비·확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정보보호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및 조사를 할 수 있게 해 앞으로 우리 군이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우리 군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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