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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중심 관리…재발 시 책임 가중
중대재해 ‘예방’ 중심 관리…재발 시 책임 가중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2.01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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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도입
특별감독은 본사까지 적용
실질적 안전 확보 노력 중요
정부가 사업장 자율과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사업장 자율과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과 사업장의 자율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처벌 위주의 관리·감독으로 중대재해 예방효과는 미미하고 경영상 어려움만 가중된다는 산업 현장의 호소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자율·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해나가는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과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산업안전보건 일반감독은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된다.

핵심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의 도입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주요 수단인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각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시행 지침·절차 등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산업안전 관리·감독은 사업장이 자기규율과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재정지원을 제공하면서 위험성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특화점검 시 △위험성평가 이행·절차의 적합성 △재발 방지대책의 적정성 △개선대책의 효과성 △안전 주체들의 역할 등을 면담·현장점검으로 확인한다.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되, 사업장의 개선 노력이 불비한 경우에는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공정안전관리(PSM) 수준 미흡 사업장, 질식 위험사업장,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업체의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근로자 건강권 보호, 취약계층 보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올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근로자 면담으로 이행·절차의 적합성까지만 살피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데 치중한다.

한편, 다수의 인명피해 또는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한다.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은 본사·지사 분리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감독을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하면서 ‘위험성평가’ 기반의 감독을 시행한다.

예를 들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단위에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다른 사업장까지 감독을 확대하는 식이다. 이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업장도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가중(1.5배)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감독 결과를 분석한 자료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을 증거로 첨부해 활용하는 등 병합·집중수사할 예정이다.

이처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정보통신공사업계도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해 6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매뉴얼과 의무이행 점검표를 제작, 배포하는 등 회원사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2023년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공사 규모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로써 공사업계가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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